중대재해처벌법 전단(사진= 광주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26일 제정, 2022년1월27일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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