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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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훈(국)위원장, 이수련 부위원장, 김지훈(민), 박은경, 한근수, 정현미, 원주영, 전혜연 총 8명의 위원회 위원 전원의 힘을 모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국) 위원장은“이번 조례개정이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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