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7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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