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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