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요금 시비'에 운전대 잡은 30대 음주운전하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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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요금 시비'에 운전대 잡은 30대 음주운전하다 '꽝'

대리기사와 경유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음주 사고까지 내 전과자로 전락했다.

당시 A씨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전신주와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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