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경유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음주 사고까지 내 전과자로 전락했다.
당시 A씨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전신주와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