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교생을 도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군은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천595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알라딘을 협박해 약 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박군은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을 해킹한 후 전자책 파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며 알라딘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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