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 15일, 25일 연이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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