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검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검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