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 난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가족에게 보복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결국 집주인 부부는 법원을 통해 해결에 나섰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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