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노령연금을 수차례 거절당한 데 항의하다가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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