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독 의심'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2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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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독 의심'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2심도 징역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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