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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