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술값 독촉하는 업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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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술값 독촉하는 업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근육이 뚫리고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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