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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