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7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박모(77)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10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경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한다”면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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