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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