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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