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을 관용차 앞쪽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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