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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