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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