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를 당한 후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1심 재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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