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50대…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월세 못내 쫓겨난 50대…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