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원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발레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는 수업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10대 학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학원 운영자 A씨(32·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6회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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