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내세운 '온라인 불법 유사 수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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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내세운 '온라인 불법 유사 수신' 주의

유명인과 고수익을 내세운 TV 광고로 소비자들의 자금을 갈취한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63.8%(30건),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23.4%(11건),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 12.8%(6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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