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동통신사와 SKONS 등 4개 사업자의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 담합에 대해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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