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는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된 2년간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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