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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