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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