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20대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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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20대 "우발적 범행" 주장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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