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변을 못 가려?" 생후 1~2개월 강아지 창문 밖에 던진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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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변을 못 가려?" 생후 1~2개월 강아지 창문 밖에 던진 40대 집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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