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5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커 그를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