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한 3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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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한 30대 2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정씨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천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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