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0년 6월께 용역계약 체결 과정부터 납품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입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메달 195만원씩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구원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대전 유성의 한 카페에서 방산분야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시제품을 납품하는 경남의 모 기업으로부터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매달 195만원씩 26차례 총 479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남의 모 기업 50대 대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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