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다"며 질타한 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종이 변호사로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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