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1심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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