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로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끝난 후 시정조치를 할 즈음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 분할 변경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에서 플랫폼법 제정이 폐기된 배경을 언급하며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반독점국(DOJ) 모두 (일각의 생각과는 달리) 자국 기업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는지를 보면 기업분할이라든지 구조적 조치 등을 내리는 등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땐 자국 기업이라 해서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말그대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끼치는 기업이 지정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항간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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