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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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은 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140억원 이상 임의 제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안 씨는 A 영상제작사와 B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는데, A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인 B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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