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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