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추가 피해자 나와..."경찰 출석일 살해"
경찰,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여성 추가 피해자 조사
"여보 장갑 좀 봐! 손가락이..." 룰라 놀라게 한 靑 디테일 [영상]
임태희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되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