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교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제한하고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A대학교는 이를 불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6월 사립대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두거나 출신학교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8개의 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9개의 대학 총장에게는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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