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상생을 위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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