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다"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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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다"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첫 재판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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