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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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종합)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으로 4가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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