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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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죄책 중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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