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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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 4년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비슷한 기간 30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억1천700여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47차례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원을 빼돌리고 1억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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