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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