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받고도 전처에게 수백차례 문자…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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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받고도 전처에게 수백차례 문자…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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