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옷값 200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운동부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2021년 1월 8일까지 160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의류·식사대금 3천98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동료 체육교사 2명과 함께 자신들의 식사 대금을 학생들의 특식비·체육행사 등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학생 훈련비에서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7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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