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하고 가상화폐로 돈 받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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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하고 가상화폐로 돈 받은 남성 징역 7년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은닉장소에 직접 가져다 두는 역할인 일명 '드랍퍼'를 관리하며 마약을 거래해왔고 매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아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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