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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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키로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것도 불가피하면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도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쉽게 나누면 고양이가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 들어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들고양이로 환경부가 담당하며 포획의 대상이 되지만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상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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