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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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2014년 1월 24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어린 두 딸을 방치한 남성 A씨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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