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금액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7년, 환자알선 브로커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6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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